의무고용률
장애인 의무고용률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의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장애인 의무 고용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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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연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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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자체 | 공무원 | 3.2% | 3.4% | 3.4% | 3.4% | 3.6% |
비공무원 | 2.9% | 3.4% | 3.4% | 3.4% | 3.6% | |
공공기관* | 3.2% | 3.4% | 3.4% | 3.4% | 3.6% | |
민간기관 | 2.9% | 3.1% | 3.1% | 3.1% | 3.1% |
*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「지방공사 ·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기관 · 출연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