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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고용률

장애인 의무고용률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의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

장애인 의무 고용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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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
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.2% 3.4% 3.4% 3.4% 3.6%
비공무원 2.9% 3.4% 3.4% 3.4% 3.6%
공공기관* 3.2% 3.4% 3.4% 3.4% 3.6%
민간기관 2.9% 3.1% 3.1% 3.1% 3.1%

*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「지방공사 ·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기관 · 출연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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